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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관련 안내
작성자: 조아요 | 작성일: 25-08-21 16:27 (수정일: 25-08-21 16:29) | 조회수: 61
빨간색 칸 처럼 원래는 주민번호와 성명만 와야하지만
금번의 38세금징수과에서 보낸 명단 파일은 국세청체납자 조회 하는 파일 형식과 동일합니다.
아래의 김은성 대리님이 작성하신 방법서를 따라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https://신협.커뮤니티.한국/work_manual/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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