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밍밍이 | 작성일: 25-08-13 17:06 | 조회수: 43
미혼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은 부모님(직계존속)이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순위 및 절차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자녀, 배우자 없음)
2순위: 직계존속(부모님)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따라서 미혼 형제자매 사망 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상속인이 되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