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제3채무자 진술서 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관련
작성자:
신입입니다
| 작성일: 25-08-11 16:31
| 조회수: 65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에 제3채무자 진술서 요청이 확인되어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을 예금주분께 우편물로 매번 통보하시나요?
타조합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우편물에 대한 비용도 조합에서 그냥 부담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 댓글
이거 통보하는것이 의무인가요?? ㅠ 통보한다면 통보문서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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