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전반(조합)] 수신세칙, 여신세칙 반출 가능여부

작성자: 씨유어게이니 | 작성일: 25-08-11 15:48 | 조회수: 56

제목에는 세칙을 예로 들었으나 내부규정이라든지 반출할때 반출가능 근거 참고할만한 곳 있을까요?

💬 댓글

제규정관리규정 제12조(제규정의 비밀취급)
제규정은 대외비로 취급, 대여 또는 열람 또는 공표코자할땐 이사장 승인 이라고 합니다.^^

초짜신입생 | 25-08-11 16:06

한방에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유어게이니 | 25-08-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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