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보이스피싱 문진표

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5-08-08 10:17 | 조회수: 78

방금 단톡방에서 대리인이 통장,도장을 들고 올 경우 문진표가 뜨면 해당 문진표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으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대리인으로 온 사람의 신분증을 징구해야하는 건가요?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문이나 지침 등 문서로 작성된게 있나요?

💬 댓글

중앙회 수신지원팀에 예전에 문의를 했던 내용 공유합니다

- 대리인 거래시
본명 란에는 000대리인000
인감서명 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서명을
받으세요

- 그럼 신분증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자 신분증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취지는 본인이 방문을 안했으니 본인의 인감서명 및 신분증을 받을 수 없고

혹시 조합거래신청서 상 첫장 중간의 인감 서명은 통장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찍는것이므로

대리인이 예적금 신규 재예치를 하면

신청서 중간 및 통장에는 명의자 인감(서명 불가)

그 외에는 대리인 성함+서명(또는 대리인 인감)+대리인 신분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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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고객거래확인이 강화되면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명의자 본인+방문자(대리인)을 둘 다 징구해서

명의자 신분증은 업무 전에 진위여부 먼저 해서 출력하고
거래는 대리인 신분증으로 하면서
본인 신분증과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스캔해서 첨부합니다

남강김은성 | 25-08-08 11:21 (수정일: 25-08-08 11:27)

참고로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총론
제2장 예금거래
제3절 신규거래
제1조 일반절차
중에 '대리인에 의한 거래인 경우' 읽어보시면 대리인이 확인의 주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남강김은성 | 25-08-08 12: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9조(금융사기 예방문진표 작성)
-당조합 실무 해석 적용: 일정금액 이상일때 문진표 작성이므로 개별로 인식함. 문진표의 주체자는 양식 자체도 작성자라고 표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방문하여 처리하는 행위자( 대리인) 주체가 되어 서명 , 신분증 받음. 이 경우 본인에게 유선 통화 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인출목적도 확인 하면서 처리하고 있음.

불량공쥬 | 25-08-08 14:32 (수정일: 25-08-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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