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5-08-08 10:17 | 조회수: 78
중앙회 수신지원팀에 예전에 문의를 했던 내용 공유합니다
- 대리인 거래시
본명 란에는 000대리인000
인감서명 란에는 대리인의 인감서명을
받으세요
- 그럼 신분증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자 신분증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취지는 본인이 방문을 안했으니 본인의 인감서명 및 신분증을 받을 수 없고
혹시 조합거래신청서 상 첫장 중간의 인감 서명은 통장 거래에 사용할 인감을 찍는것이므로
대리인이 예적금 신규 재예치를 하면
신청서 중간 및 통장에는 명의자 인감(서명 불가)
그 외에는 대리인 성함+서명(또는 대리인 인감)+대리인 신분증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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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에 고객거래확인이 강화되면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명의자 본인+방문자(대리인)을 둘 다 징구해서
명의자 신분증은 업무 전에 진위여부 먼저 해서 출력하고
거래는 대리인 신분증으로 하면서
본인 신분증과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스캔해서 첨부합니다
참고로 수신업무방법서
제1편 총론
제2장 예금거래
제3절 신규거래
제1조 일반절차
중에 '대리인에 의한 거래인 경우' 읽어보시면 대리인이 확인의 주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9조(금융사기 예방문진표 작성)
-당조합 실무 해석 적용: 일정금액 이상일때 문진표 작성이므로 개별로 인식함. 문진표의 주체자는 양식 자체도 작성자라고 표기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방문하여 처리하는 행위자( 대리인) 주체가 되어 서명 , 신분증 받음. 이 경우 본인에게 유선 통화 후 대리인과의 관계확인, 인출목적도 확인 하면서 처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