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액상속

작성자: Tnfndndn | 작성일: 25-08-08 09:12 | 조회수: 79

100이하 소액상속에 대해서 다들 어떤 서류를 받으실까요? 상속인이 3명이라는 가정하에
저희는 손해담보약정서 상속예금지급명의변경의뢰서 대표상속인 위임장 받고있습니다

💬 댓글

300만원 이하는 단독 상속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사망표시가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가족 중 1명만 오면 됩니다.

조아요 | 25-08-08 09:15

소액상속은 상속인의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상세)
이렇게가 기본 서류로 받고있고, 대표상속인 1인의 신분증을 징구받고 있습니다.

신린이 | 25-08-08 09:16

소액상속이더라도 손해담보약정서는 꼭 받아야합니다.
1인 내방하여 손해담보약정서 조합내방시 작성, 서류는 피상속인기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내방하시는 상속인 1인 신분증 받고 있습니니다.

대표상속인으로 위임한다는 위임장은 필요없어요.
1인 청구 가능하고 손해담보약정서상 상속예금 지급시 문제발생하면 신협 책임 없다고 적혀있기때문에 1인에게 줘도 됩니다.
나중에 못 받은 2인이 와서 왜 줬냐고 하면 약정서로 대응하시면 돼요.

바니 | 25-08-08 12:27
🔑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