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파워정기예탁금 이자지급 관련 질의입니다

작성자: 부르강 | 작성일: 25-08-04 16:05 (수정일: 25-08-04 16:05) | 조회수: 55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액 때문에 올해 자동처리될 파워정기예탁금 이자가 올해 처리가 안되고 내년에 만기 처리되도록 해야한다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21년 가입하셨고 12월 초 재예치 날짜입니다

💬 댓글

아니요..올해 이자지급되고 내년 이자지급은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mee002 | 25-08-05 00:06

거치식계좌정보변경등록에서
자동예치방법을 만기시해지로 변경한다면
더이상 자동연장이 안되고
조합원님이 직접 해지처리 할수있습니다.
기존계좌는 해지후 신규로 개설해드려야합니다
(우대구분에 따라 자동연장으로만 되는경우도 있었던것 같아 한번더 확인은 필요할것같습니다)

부자되자 | 25-08-05 14:05 (수정일: 25-08-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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