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그레그레 | 작성일: 26-07-01 20:59 | 조회수: 41
1. 예금주 신분증
2. 대리인 신분증
3. 위임장
4.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발급분
이 네 가지 서류가 구비되었다면
가족이 아닌 제3자(예: 친구, 형제자매 등)가
거래 가능하죠? 물론 방법서상 본인만 가능한 업무 제외하고요!
넵 저는 확인차 예금주한테 확인전화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