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매일화이팅 | 작성일: 26-06-25 14:41 | 조회수: 15
재대출시 주택 소액임차 공제할 때 대출취급시점의 소액임차로 공제할 수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임대차가 있는상황이면 과거 소액임차금액으로 공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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