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가 사망하여 소액(기본출자만) 상속 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아버지-사망

어머니- 이혼 후 연락두절

인 상태라 상속인중 할머니가 상속가능하셔서

단독상속처리 예정인데

상속순위가 어머니가 먼저면 연락두절이어도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상속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