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매일화이팅 | 작성일: 26-06-24 16:02 | 조회수: 6
손자녀가 사망하여 소액(기본출자만) 상속 처리를 하려고하는데
아버지-사망
어머니- 이혼 후 연락두절
인 상태라 상속인중 할머니가 상속가능하셔서
단독상속처리 예정인데
상속순위가 어머니가 먼저면 연락두절이어도 어떻게든 연락을 취해서 상속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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