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자금세탁업무

작성자: 수신팀맏이 | 작성일: 25-08-01 17:48 | 조회수: 84

STR 룰에 의해 추출되었을때...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모두 현금출금하신 경우도 보고하나요...? 탈세/조세포탈에 해당되니 보고하는것이 맞겠죠??? 업무담당한지 얼마안되서 여쭤봅니다..ㅠㅠ

💬 댓글

보고해야합니다

초롱초롱 무지 | 25-08-01 18:10

보고해야합니다!

랑랑 | 25-08-01 21:36

보고합니다

어부바♡ | 25-08-0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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