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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자금세탁업무
작성자: 수신팀맏이 | 작성일: 25-08-01 17:48 | 조회수: 84
STR 룰에 의해 추출되었을때...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모두 현금출금하신 경우도 보고하나요...? 탈세/조세포탈에 해당되니 보고하는것이 맞겠죠??? 업무담당한지 얼마안되서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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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해야합니다
초롱초롱 무지
| 25-08-01 18:10
♡ 0
보고해야합니다!
랑랑
| 25-08-01 21:36
♡ 0
보고합니다
어부바♡
| 25-08-02 10:0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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