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손님이 손에 꼽다보니.. 업무 처리할때마다 너무 헷갈립니다...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하는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받아 183일 이상 거주자 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합단말 전산에 체류일자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상 최근 입국일을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내거소 신고증 뒷면에 체류기간 최초 등록 일자를 입력하면 될까요? 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