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인 손님이 손에 꼽다보니.. 업무 처리할때마다 너무 헷갈립니다...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하는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받아 183일 이상 거주자 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합단말 전산에 체류일자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상 최근 입국일을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내거소 신고증 뒷면에 체류기간 최초 등록 일자를 입력하면 될까요? 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긍정파워 | 작성일: 26-06-12 12:04 | 조회수: 37
안녕하세요. 외국인 손님이 손에 꼽다보니.. 업무 처리할때마다 너무 헷갈립니다...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하는 외국인은
국내거소신고증+출입국 사실 증명원을 받아 183일 이상 거주자 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통합단말 전산에 체류일자는 출입국 사실 증명원상 최근 입국일을 입력하면 될까요?
아니면 국내거소 신고증 뒷면에 체류기간 최초 등록 일자를 입력하면 될까요? ㅜㅜ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출입국사실증명원상 최근 입국일이 183일 이상이면 출입국 사실증명서상 입국일을 등록~
2. 출입국사실증명상 183일이 안될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체류기간 최초등록일자(잠깐씩 출국하는건 여행개념으로 이해해도 된다고 질의응답에서 본듯함)~
불량공주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