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홍보물 공유
질의응답
팁
로그인
회원가입
[수신] 내국인 예금 처리 시 여권
작성자: 인간실격짐승합격 | 작성일: 26-06-05 11:26 | 조회수: 28
안녕하세요. 내국인의 2020년 12월 21일 이전에 발급된 여권에 대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좋아요 0
카톡공유
💬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 로그인하기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