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신심의대상 대출에 1억 이상의 "권역외대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총칙에 보면 9조 비조합원 대출한도 파트엔 지역조합 권역은 서울시와 인천경기가 분리되어있고
20조 이해관계자의 대출 모집 등 금지에 따르면 권역내대출에 서울 경기 인천을 권역내로 봅니다.
만약 경기조합이고 서울 물건의 대출이라면 총칙 20조에 따른 권역내대출로 보아서 여신심의제외일까요?
아님 20조에서 말하는 권역내는 대출모집부분에 한정하는걸까요?
작성자: 여신초보응애 | 작성일: 26-06-02 12:21 | 조회수: 29
제1편 제1장 총칙 제9조 3항 주된사무소의 권역을 말한다라고 대전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서울 / 부산울산경남/인천경기/~~~~
여신업무방법서내 상기 내용이 포함된 최상위 카테고리를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