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신심의대상 대출에 1억 이상의 "권역외대출"
이라고 되어있는데
총칙에 보면 9조 비조합원 대출한도 파트엔 지역조합 권역은 서울시와 인천경기가 분리되어있고

20조 이해관계자의 대출 모집 등 금지에 따르면 권역내대출에 서울 경기 인천을 권역내로 봅니다.

만약 경기조합이고 서울 물건의 대출이라면 총칙 20조에 따른 권역내대출로 보아서 여신심의제외일까요?

아님 20조에서 말하는 권역내는 대출모집부분에 한정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