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정기예탁금 재연장시 저율과세=>저율분리과세로 변경이 됩니다.
소득 충족이 될 경우 세금우대정정에서 변경하면 되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도 저율과세로 변경해도 되는지 아는 분 계실까요?
전산에선 변경 등록이 되긴 하던데...
관련 게시물에 다른 분이 질문을 해도
수신지원팀 답변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