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 범위내대출

작성자: 시녑인12122 | 작성일: 26-04-24 15:16 | 조회수: 44

범위내대출 받으신 고객이
타신협가서 만기 앞당김해지처리 가능한가요?

💬 댓글

예금 범대인가요?예금 범대면 타조합 가서 온뱅크 통해서 진행하면 될거같은데요

신린이 | 26-04-24 16:54

창구에선 안되나요?

시녑인12122 | 26-04-24 18:16

창구에서 꼭 하신다고 한다면

방문 조합에서 일단 현금으로 입금처리해서 대출을 정리한 후
해지할때도 현금으로 처리해서 대출 원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금하는 식으로 가능합니다

중앙회 공식 답변이고
다만 현금처리로 인한 각종 후처리(kyc ctr 문진표 등) 발생 염두하셔야 되며

모든 것이 타조합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남강김은성 | 26-04-24 18:51

근데 팝업창에 타조합업무는 만기후에 가능하다고 뜨던데요

매일화이팅 | 26-04-25 01:03

@매일화이팅 그런가요? 혹시 예적금상계화면 말씀하시는걸까요??
거기 말고 대출원금이자상환 화면에서 강제로? 상환 시킨후에 해지하는거라 문제가 없는것을 알고 있는데
바뀐걸까요?-?;;;

남강김은성 | 26-04-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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