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CRS정기실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협브 | 작성일: 26-04-20 11:53 | 조회수: 19

안녕하세요,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

1번질문.
실사 대상자에 보고제외계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
(종합저축,저율,저율분리)로 세제혜택계좌면
다 “보고제외”로 보고 해도 될까요?

2번질문.(1번질문 연속해서)
보고제외계좌로 분류되면 본인확인서 작성시
납세자번호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못 받았는데, 증빙자료 안 받아도 될까요?

3번질문.
최초 거래시 납세자번호 확인 증빙서류 까지
있어야 가입해주시나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댓글

1. 네
2. 최초거래 및 계속거래시, 증빙자료 받아야합니다.
(1) 외국인등록증, 영주증(발급일로부터 10년까지 유효), 국내발급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중 택 1 제출시 : 별도 서류제출x
(2). 재외국민이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제출시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주자증명서 추가 제출
(3). 재외국민 : 신여권+여권정보증명서+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거주자증명서 제출
(4).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고신고증+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납세자번호(중국인tin번호는 여권으로 갈음가능)
(5).외국국적동포 : 여권(신여권+여권정보증명서)+출입국관리사실증명서+납세자번호(중국tin번호는 여권으로 갈음가능)
*외국인거소신고증+운전면허or주민등롤증 주민번호 뒷자리가 5~8로 시작하는 경우 무조건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대상입니다.

3.네.무조건 있어야합니다. 외국인자료제출거부시 계좌게설거부 가능합니다(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9항)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헝가리 국적은 조세목적상 국가로 조세목적상 복수국가시 세법상 모두기재해야합니다.

(국내발급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타 국가에 세금납부여부확인후 타국가에 세금납부가 없을시 우리나라자국민과 동일하게 crs/fatca 체크하고 별도서류가 필요없습니다.)

겐지뽕차네 | 26-05-06 14:03 (수정일: 26-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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