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공제 서류 파기 관련

작성자: 긍정파워 | 작성일: 26-04-10 09:30 | 조회수: 40

공제 청약서, 부활 관련 서류는 중앙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
나머지 변경, 제지급, 사고공제금 청구서는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제지급신청 할때는 kyc 뜨면 고객거래확인서 양식으로 받는데,
사고공제금 청구할 때에는 청구서에 고객거래확인서 정보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고공제금 서류는 파기하면 안되는걸까요?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ㅜㅜ

💬 댓글

KYC 뜨면 5년 보관. 안 뜨면 지급확인 후 파쇄.

개복치 | 26-04-10 09:33

알려드렸습니다~

지출결의서 갈아버린 사람 | 26-04-10 09:36

공제금청구서는 조합에서 kyc 뜰일이 없으니 다 파기네요..?

긍정파워 | 26-04-10 09:39

청구서도 가끔 kyc 뜨지않나요?

지출결의서 갈아버린 사람 | 26-04-10 09:40

최근에 뜬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ㅠㅠ공제금청구서도 고객거래확인서 안받고 갈음이 되나...?
제지급 할때는 갈음 안되고 서류 따로 받아야 하잖아요!

긍정파워 | 26-04-10 09:46

저희는 다 파기요 kyc 전자서식 다 되니 지류로는 잘 안받아요

INFP | 26-04-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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