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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미성년자(만17세) 체크카드 분실신고
작성자: dovkd | 작성일: 26-04-08 14:45 | 조회수: 41
안녕하세요!
만 14세이상~ 체크카드 단독 발급 가능한 건 알겠는데요.
혹시, 체크카드 분실 후, 만17세 미성년자가 창구 방문하여 "단독으로 분실신고 및 재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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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신고에 해당되어 분실신고가 안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개복치
| 26-04-0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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