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coco | 작성일: 26-03-27 15:35 | 조회수: 56
법인아닌이상 사업자명으로 통장명 개설 불가능합니다. 부기명이 최대에요
이미 개설을 해버렸다면.. 명의변경으로처리해도 되는 부분일까요?ㅠㅠ
명의변경으로 양도양수는 전산상 가능하지만 나중에 세금관련해서 문제됩니당 it에 한 번 변경해야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