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상담원 및 조합수당 급여 계산… 도와주십시오ㅜㅜ
작성자:
오동통면
| 작성일: 26-03-16 22:32
| 조회수: 51
급여 지급일 당일에 상담원수당, 조합수당 금액이 변동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2월에는 명절이 길게 있다보니 조급한 마음에 2월 12일자 자료를 토대로 급여 계산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급여날이 25일입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2월12일 자동대체(상담원수당, 조합수당)로 신계약비 지출될 것으로 작성한 금액보다 25일 급여 지급일에 6만원가량 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예: (12일) A직원의 상담원+조합수당= 100,000
(25일) A직원 상담원+조합수당=160,000
이럴 경우가 있으셨던 조합 있으실까요..?
익월(3월) 급여일에 6만원을 차감하여 처리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되어야할까요?
상담원수당, 조합수당은 자동대체로 처리되는데..
급여 명세서상 상담원, 조합수당 금액만 수기로 고쳐써서 처리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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