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아요 | 작성일: 26-03-12 09:26 | 조회수: 34
감액시에는 소득서류확인안해도 되지만 증액시에는 소득서류 받아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이미 저율과세로 가입한 경우 한도증액시에는 서류가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 시 서류 x
신규 시 서류o
[질의응답 발췌]
저율과세 예탁금 및 출자금 한도 증액 시 소득요건 검증이 필요합니다.
소득요건 초과시 저율과세 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며, 남은 한도 내에서 저율분리과세(예탁금)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