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타조합 통장 이월

작성자: 왼이오싸 | 작성일: 26-03-06 11:50 | 조회수: 43

조합간 위탁업무 처리를 위한 약정에 의해 통장의 이월 재발급은 실명확인증표에 의거 본인(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일반적인 이월재발급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타조합 통장 이월시 본인확인해라고 하는데
그냥 이월해주시나요?
저희는 본인만 신분증확인 후 해드리긴하고
대리인내방시 자조합 내방 권해드리는데
타행에 비해 불편하고 야박해보이지만
업무방법서가 이러니 따라야하는데
직원인 제가봐도 불편하네요,,

💬 댓글

저희도 동일하게 본인확인후 처리해드려요.
법인이나 대리인내방은 자조합 안내드리고 있어요...

믿음이 | 26-03-06 12:07

저희도 동일하게 본인확인합니다. 법인이나 대리인은 자조합 안내드리거나 대리인 위임서류 갖춰오시면 해드려요ㅜ

서서기보 | 26-03-06 13:07

저희는 통장, 도장, 대리인이 예금주 신분증 가져오면 이월해드립니다~ 돈찾으시면서 통장 라인 다 사용했는데 돈은 찾아주면서 통장은 이월 안된다는게 좀 비논리적이다 싶어서 나름 규칙으로 예금주 신분증 확인이나 비밀번호 확인으로 이월해드리고 자주 오셔서 안면이 트이신분들은 그냥도 해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걸까요?

불량공쥬 | 26-03-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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