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외국인 국내거소증 지참하신분 저율과세문의

작성자: 넹모 | 작성일: 26-03-05 14:52 | 조회수: 27

국내거소증 지참하신 외국인 문의드립니다!
비과세 예탁금 개설 원하시는데 소득은 없으신 상태고,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아니라며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거절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에 전산에서 한도가 3,000만원은 조회가 되는데 저율분리과세로 해드려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과세로 해야하는걸까요??

💬 댓글

소득이없으면 소득없음사실증명원을 달라고 요청하면됩니다.
또는 조합원소득화면에서 서류제출 발송하고 서류제출 기존처럼 진행하면 우측 상단에 오류코드 42110000 소득금액0원이라고 뜨는경우에 한해서
해당 화면 캡쳐 후 저율과세로 가입하고, 전자문서에 해당화면 캡쳐한 것을 첨부하면 됩니다.
화면 제일 아래쪽에 저율과세인지 저율분리과세인지 표기도 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오류코드로 서류가 없는경우에는 스캔이미지가 없고
정상적으로 서류제출된 경우 스캔이미지가 뜹니다.

겐지뽕차네 | 26-03-05 16:04

주민센터에서 소득금액사실없음도 발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안내받으셨다고 하셔서요! 핸드폰도 본인명의가 아니셔서… url도 보낼수 없네요ㅠ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율분리과세라도 적용을 해도 되는건지 질의드린겁니다!!ㅠㅠ

넹모 | 26-03-05 17:12

저율분리과세는 해당 상황같은경우에 아무서류첨부없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서 메모에다가 해당 내용 기재하시면 될것같아요.!
저희는 서류미비로 인한 저율분리과세적용시
해당 서류 메모에 ~사유로 인하여 서류제출불가. 본인동의로 저율분리과세진행.
이런식으로 기재해서 추후 민원이 올까봐 예방하고 있습니다.

겐지뽕차네 | 26-03-05 17:17

주민센타 말고 세무서 가면 무슨 어떤 서류라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주민센타에서 소득금액증명 서류대행 3시간 걸린다하고 어떤 주민센타는 거주동관할이 다르다고 서류발급대행 거절하기도 한다고~ 오시는 조합원님들이 전해주는 정보입니다ㅋ

불량공쥬 | 26-03-13 19:42 (수정일: 26-03-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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