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외국인 예탁금 거래 체류기간

작성자: 넹모 | 작성일: 26-03-05 13:36 | 조회수: 21

국내거소신고증으로 거래를 하시던 외국인 조합원분이 재예치를 하러 방문해주셨습니다! 국내거소신고증 체류 만료일자가 27년도 1월이 만기셔서 26년도 3월인 현재 예탁금 1년 재예치를 하시면 체류기간이 넘어가는데 예치를 해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연장을 해오시라고 해야할까요??

💬 댓글

계약 당시 시점 확인용이라 상관 없지만, 만기 때 어차피 갱신된 것 필요하다고 안내드리면 됩니다

두두 | 26-03-05 13:41

계약일 당시 시점 기준입니다.
안내 말씀만 드려도 됩니다.

겐지뽕차네 | 26-03-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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