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서기보 | 작성일: 26-02-09 15:09 | 조회수: 21
고액신출자도 개설조합에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혹은 타조합 탈퇴처리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해요ㅠㅠ
탈퇴시 구출자를 따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온뱅크에서 탈퇴하기기능을 활성화한 조합이면 탈퇴가 가능하지만 활성화하지 않은 조합은 해당조합에 문의하서야할것같습니다.
저희조합은 온뱅크탈퇴를 열어뒀는데, 그럼 온뱅크로 구출자 탈퇴시 신출자처럼 다음연도에 지급되는건 자동으로 되는걸까요?
배당금이 1번이라도 지급됬다면 또는 신출자를 1번이라도 입금한 적이 있다면 구출자와신출자가 함께 다음년도에 지급되지만 17년도 7월1일 이후에 배당을 1번도 지급하지 않았거나 신출자를 입금한적이 없는 경우 즉 구출자만 있는 경우에는 수신지원팀에 문의를 해보셔야할거같습니다..창구에서는 구출자 지급이바로되지만 구출자만 있는경우 온뱅크에서 바로지급되는지는..ㅠ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