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예범대 수신인터넷대출 인감확인

작성자: 호호호 | 작성일: 26-02-09 13:36 | 조회수: 36

범위내대출 받을 예탁금통장에 사용중인 A인감이 있습니다.
수신인터넷대출가능정보화면에서 성함싸인 받는과정에서
조합원께서 A인감을 가져오지않아 제가 싸인이나 현재 가지고있는 B인감으로 변경을 권유드렸으나 변경하기싫다고 하셔서 저는 A인감을 가져오셔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1. 혹시 본인확인이 목적이니 인감이 없더라도 신분증확인 후 서명변경 과정 생략 후 인감대신 싸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2. 본인명의 다른 예탁금계좌에 사용중인 B인감을 인감변경없이 사용해도되나요?(다른예탁금계좌이지만 본인명의계좌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장이 같은사람의 것을 알 수 있음)

수신인터넷대출가능정보 등록하는 것은 본인확인만 하면되는데 무조건 예탁금통장과 같은 인감만을 사용해야할까? 라는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 댓글

대출진행시 통장사본을 보관하도록 여신업무방법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것을볼때 인감이 동일해야한다고 보고있구요.
인감이 다른경우 인감변경신고후 진행합니다.

믿음이 | 26-02-09 14:15

수신인터넷대출가능 등록 진행이라면 신분증 본인인증되면 신청가능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대출은 온뱅크에서 진행하시는거라 우리조합은 통장이나 도장을 안가져오신 경우에는 통장,도장유무 따지지 않고 본인신분증 인증하고 처리해드립니다

불량공쥬 | 26-02-09 15:03 (수정일: 26-02-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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