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조합원 탈퇴

작성자: 야호 | 작성일: 26-01-31 22:58 | 조회수: 57

1. 구출자 + 신출자 , 무통장, 타조합에서 조합원 탈퇴 진행하시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인감변경신고서, 사고신고서, 신분증 사본, 출금전표 맞나요?
2. 그리고 무통장으로 구출자금 출금할 경우(통장분실처리 없이) 예금편의는 따로 안뜨는지도 궁금합니다.
3. 추가적으로 구출자를 출금하지 않을 경우 신출자와 함께 다음년도 정기총회 끝나고 일주일 이내로 지급되는 게 맞나요?

💬 댓글

1.탈퇴신청서
2.안떠요
3.마자용

INFP | 26-02-01 08:18

인감변경건은 타조합에서 처리안되지않나용 출자한정 가능한건가여..?

죽지도 않고 또 왔 | 26-0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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