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서기보 | 작성일: 26-01-30 15:23 | 조회수: 48
총액으로 봐서 안된다에 1표 하겠습니다.
원금기준 3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수신지원팀에 문의하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자포함해서 약간이면~ 지점장, 책임자 승인 받고 처리해도 되지않을까요?ㅎ
말씀하신 이자가 조합원전체계좌에
합산되서 표시가 되는건지 아니면 해지할때 보니까 이자가 추가된걸 말씀하신 건지
만약 2번이면
정확하게 손해담보약정서 작성하실때 조합원별전체계좌를 보시고 작성하실거고 거기에 기록된 잔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시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최초에 조회해서 설명하실때도 해지까지 들어가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안내해드리진 않으셨을거고
그래서 손해담보약정서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속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처리하고 조합은 잘못없다고 나와있으니까요
개인소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