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소액상속 기준

작성자: 서서기보 | 작성일: 26-01-30 15:23 | 조회수: 48

피상속인의 예금이 300만원 이하여서 1인 청구 안내를 드렸는데, 기간이 꽤 지나고 해지시점에 추가된 이자와의 합산금액이 300만원을 약간 넘어버리게 되네요ㅜㅜ 소액상속이 계약금액 기준인가요? 해지시점 기준 이자포함 수령금액 기준일까요?

💬 댓글

총액으로 봐서 안된다에 1표 하겠습니다.

조아요 | 26-01-30 15:25

원금기준 300만원이라고 본것같은데 수신지원팀에 문의하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변경좀해줘요 | 26-01-30 15:29

이자포함해서 약간이면~ 지점장, 책임자 승인 받고 처리해도 되지않을까요?ㅎ

불량공쥬 | 26-01-30 17:31

말씀하신 이자가 조합원전체계좌에
합산되서 표시가 되는건지 아니면 해지할때 보니까 이자가 추가된걸 말씀하신 건지

만약 2번이면
정확하게 손해담보약정서 작성하실때 조합원별전체계좌를 보시고 작성하실거고 거기에 기록된 잔액을 기준으로 300만원 이하시면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만
최초에 조회해서 설명하실때도 해지까지 들어가서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을 안내해드리진 않으셨을거고

그래서 손해담보약정서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속문제는 상속인들끼리 처리하고 조합은 잘못없다고 나와있으니까요

개인소견입니다

남강김은성 | 26-01-30 18:02 (수정일: 26-01-30 18:03)
🔑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