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조세제도 변경 관련 출자금 증대 질문입니다.
작성자:
전표총계표
| 작성일: 26-01-29 09:50
| 조회수: 38
기초연금수급자X, 종합소득6000만원 이상인 조합원이
2020년 조합원 가입하면서
출자금에
비과세한도 1,000만원을 잡아놓고 10만원만 출자한 상태에서
비과세를 2,000만원 까지 증액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받을 필요없이
기존 출자금 계좌에 990만원을 입금하고
저율분리과세 한도 1,000만원으로 출자금계좌를
새로 만들어서 나머지 1,000만원을 입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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