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협브 | 작성일: 26-01-23 15:10 | 조회수: 36
수신업무방법서 예금의 지급 및 해지 편 38페이지보면 서명거래는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을뿐
다른 업무들과 같이 사본을 징구하지 않습니다.
더 읽어보면 무통장 해지는 사고신고서와 같이 실명확인 증표 사본을 받는 것 으로 되어있어 신분증 복사를 해야 합니다.
그전에 같은 건으로 중앙회 질의했을때 사본징구 문구는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때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것을 직원이 증빙하긴해야한다고들어 저는 사본첨부해두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