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세금띄고이자얼마야 | 작성일: 26-01-23 12:55 | 조회수: 50
직원도 어찌보면 조합원이 아닐까요? 권유는 상관없지만 강요는 조금 그렇네요..
신협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형법 제324조 는 강요 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자금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들리면 불법입니다.
무엇이든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된다는 신협법을 찾으셔야 될듯합니다
다들 월급 자투리금은 출자에 안 넣으시나요?..
저희는 월급 자투리금은 다 출자에 넣어서 나머지금만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