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직원 출자문의입니다

작성자: 세금띄고이자얼마야 | 작성일: 26-01-23 12:55 | 조회수: 50

조합에서 직원에게 출자금 기본 출자가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강요하면 안되나요?
안된다면 신협법에 어디에 나와있을까요?

💬 댓글

직원도 어찌보면 조합원이 아닐까요? 권유는 상관없지만 강요는 조금 그렇네요..

에볼루션 | 26-01-23 13:12

신협법을 거론하기 이전에 형법 제324조 는 강요 입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자금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들리면 불법입니다.

조아요 | 26-01-23 13:28 (수정일: 26-01-23 13:29)

무엇이든 강요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반대로 된다는 신협법을 찾으셔야 될듯합니다

불량공쥬 | 26-01-23 15:10

다들 월급 자투리금은 출자에 안 넣으시나요?..
저희는 월급 자투리금은 다 출자에 넣어서 나머지금만 입출금 통장에 넣어주거든요

바다 | 26-01-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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