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관련 문의

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6-01-22 12:47 | 조회수: 28

현재 기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10년 기준 저축성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은

만기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plus연금의 경우 10년으로 계약할 경우 다음 달 연금부터 바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될런지 궁금하네요

💬 댓글

네 가능합니다

부르강 | 26-01-22 13:39

가능은 한데 중도 해지하면 과세처리 되요

INFP | 26-01-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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