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서기보 | 작성일: 26-01-21 14:28 | 조회수: 36
현재는 공동유대가 속한 곳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고 가입을 했으면 신협에서는 조합원, 간주조합원 일때 자격요건 확인 할 필요없습니다.
거래하는 분이 공동유대를 벗어나면 이제 조합원 자격이 안될 거라는 사유를 고지 해야합니다.
고지 이후 내부적으로 정해진 때가 있으면 (년,분기 등) 공동유대 벗어난 조합원을 자격상실 해야합니다.
조합원이 공동유대 이탈하여도 탈퇴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곧 있을 공동 선거로 인해 해당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이탈된 조합원 자격상실이 안되어있으면 추후 비용이 많이 들걸로 예상됩니다.
우리조합은 신규(재예치)시 마다 변동사항 없는지 자격 확인하고 저율과세 혜택 드립니다. 간주 조합원도 정당한 자격여부 확인하고 저율과세 거래 합니다
자격유지 확인 저희도 합니다 간혹 다른 조합에서 가입확인서 요구하는 곳도 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