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 1억 미만이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 한 상속-환급형 플러스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은 다시 뱉어내야 할거같은데

해약환급금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되어서 받게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