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에볼루션 | 작성일: 26-01-07 13:51 | 조회수: 47
신고사실없음증명원은 주민센터, 홈텍스,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명의가 본인명의인 경우, 모바일웹업무지원하기에서 서류제출시 오류코드가 42110000이고 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추가 서류제출없이 비과세로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만약 부모가 자녀통장개설을 위해서 내방시 해당 자녀가 4세 5세 이런 미취학 아동일 경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해당 케이스는 아직 응대를 안해봐서
성인이신 분들은 창구에서 어찌저찌해서 다 했는데,,선배님들은 미성년자 출자금 비과세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