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미성년자 서류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jjini | 작성일: 25-07-29 13:51 | 조회수: 79

방법서상에 미성년자의 예금 개설 시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기명날인한 예금계좌개설동의서와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미 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 미성년자 예금의 제신고 및 해지를 보면 해지 시에는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라던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질의응답에도 보면 해지시 가급적 미방문 법정대리인에게 유선상 확인을 하라고만 되어있는데요..

은행은 현재 만14세 미만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라 하더라도 친권자 1명만 내방하여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친권의 경우라 하더라도 만 14세 미만의 경우 방법서 상의 서류대로 (예금계좌개설동의서 친권자 부모 모두 작성 및 미방문시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미방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모두 징구하고 계시는지 여쭤봅니다...

💬 댓글

저희는 미성년자 서류
예금주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예금주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법정대리인 신분증
도장
이렇게 받고
개설 시 안 오신 분 전화통화하여 기록 남기고 있습니다. 예) 이름(부) 전화번호 날짜, 시간, ~동의함.

노띠띠뚜띠 | 25-07-29 13:54 (수정일: 25-07-29 13:55)

저희 조합은
명의자 기준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명의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통장에 날인할 도장
방문한 법정대리인은 서명 또는 도장 , 미방문한 법정대리인은 인감필참 및 인감증명서 징구합니다.
법정대리인 도장과 통장날인할 도장은 다르게 징구받습니다.

겐지뽕차네 | 25-07-29 13:59

미방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계좌개설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때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할아버지가 손자예금 가입 등)

어부비부비바 | 25-07-29 15:05
🔑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