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저율과세 설정 시 증빙/제출되어야 하는 소득증빙 서류 중에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신고소득없음(사실증명) 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룹웨어에 확인이 되지 않아보여서 아시는분 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