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저율과세 서류중에
작성자:
퇴근
| 작성일: 25-12-17 08:15
(수정일: 25-12-17 08:22)
| 조회수: 52
26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인한 저율과세 설정 시 증빙/제출되어야 하는 소득증빙 서류 중에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조합원의 경우에는
신고소득없음(사실증명) 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미성년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룹웨어에 확인이 되지 않아보여서 아시는분 있을까하여 여쭤봅니다
💬 댓글
미성년자는 어짜피 해당 없으니 패스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 없으면 없는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해당사항없다던가...
미성년자 패스가 아니라 출자금 가입이 있었네요...그걸 놓쳤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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