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내년부터 저율과세 5%면 농특세 포함하면 6.4%인가요?급여7천이상이라고 하면

작성자: 밍밍이 | 작성일: 25-12-12 13:41 | 조회수: 26


ㅈㄱㄴ

💬 댓글

5.5%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귀연곰아재 | 25-12-12 15:32

5.9%입니다 (이자소득세 + 농특세)
-> 농특세: 감면된 이자소득세의 10% [농특법제5조]
->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제89조의3]

haha2000 | 25-12-16 12:08 (수정일: 25-12-16 12:11)

6.4%로 시행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귀연곰아재 | 25-12-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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