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밍밍이 | 작성일: 25-12-12 13:41 | 조회수: 26
5.5%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5.9%입니다 (이자소득세 + 농특세) -> 농특세: 감면된 이자소득세의 10% [농특법제5조] ->지방소득세 감면 [조특법제89조의3]
6.4%로 시행한다고 하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