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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저축공제의 건보료 및 연금에 대한 영향
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5-12-02 09:10 | 조회수: 23
예를들어서 만 60세이신 분이 10년 기준 저축공제(뉴보너스 혹은 적립식 저축공제) 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해당 공제의 만기일에 받는 금액은 건보료나 연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비과세라서 끼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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