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일년에 한두번 주말에
풀 출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정해진 규정이없다보니
그래서 지금까진 주말 출근수당을
직원여비에 규정된 직급별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순없어서
규정을 만들어야할것같은데
다른조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