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주말근무시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드리나요??
작성자:
전표총계표
| 작성일: 25-11-27 11:19
| 조회수: 20
어쩌다 보니 일년에 한두번 주말에
풀 출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해 정해진 규정이없다보니
그래서 지금까진 주말 출근수당을
직원여비에 규정된 직급별 여비로 지급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순없어서
규정을 만들어야할것같은데
다른조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 댓글
우리 조합 예를 들자면,
급여규정에 포함되어 있구요
평일 시간외수당 통상임금/209*근무시간*1.5
휴일 시간외수당 통상임금/209*근무시간*2.0
예외조항으론
여비규정과 중복지급불가
통상급여(특별상여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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