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당조합 명의 요구불 계좌로 회원들 회비 모금될 예정, 회원 모임 식대나 비용 발생시 당조합 법인 체크카드 사용할 예정. 체크카드 사용분을 회비 모금 계좌 잔액에서 처리하려고 함. 이때 지출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1.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작성 -> 집행 -> 체크카드선급금 입금 -> 회비 요구불계좌에서 금액 출금 -> 기업업무추진비에 입금

2.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회비 요구불 계좌에서 출금하여 체크카드선급금에 입금

어떤게 맞을까요?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