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전반(조합)] 지출 처리 방법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오동통면 | 작성일: 25-11-26 21:04 (수정일: 25-11-26 21:24) | 조회수: 18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당조합 명의 요구불 계좌로 회원들 회비 모금될 예정, 회원 모임 식대나 비용 발생시 당조합 법인 체크카드 사용할 예정. 체크카드 사용분을 회비 모금 계좌 잔액에서 처리하려고 함. 이때 지출처리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1. 기업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작성 -> 집행 -> 체크카드선급금 입금 -> 회비 요구불계좌에서 금액 출금 -> 기업업무추진비에 입금

2.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회비 요구불 계좌에서 출금하여 체크카드선급금에 입금

어떤게 맞을까요? 이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목적에 맞지않는 수익과 비용을 법인명의로 받아서 쓴다는건 당연히 문제가 될것같은데요.. 오답중에 선택하란거라서 아무도 답을 못해줄듯해요

부르강 | 25-11-26 21:15

앗.. 제가 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아서 일부 수정했습니다! 목적은 저희 당조합에서 기부금처럼 모금을 받는데에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접대시 발생하는 비용을 기부금 계좌에서 출금해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동통면 | 25-11-26 21:26

음… 직원상조계좌도 법인명계좌 사용하지 말라고 감사지적 받은 상태라 기부금 계좌인데 기부금으로 활용되는게 아니라 일부 회원접대비용이 출금된다면 모임성격계좌라 보여집니다. 더구나 법인체크를 사용하여 지출을 발생시키고 입금처리한다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불특정다수회원이 아니라면 온뱅크모임계좌 사용추천드립니다.
모임 대표나 총무를 통해서 모임계좌를 만들고 체크카드 발급하여 사용이 어떠신지요~

불량공쥬 | 25-1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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