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방문하셨습니다.
자녀 3명 중 2명과는 연락을 끊었는데 다른 자녀를 통해 연락을 할 수는 있지만 하고싶지않다고 하십니다. 공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하고싶다고 하시는데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비용처리를 신협이 해야할까요???
작성자: 이기적 | 작성일: 25-11-24 10:23 | 조회수: 18
비용은 상속인부담입니다 ^^
변제공탁의경우 신협부담입니다.
법원에 공탁사유서 제출 후 비용 환급받으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