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서기보 | 작성일: 25-11-24 09:30 (수정일: 25-11-24 09:30) | 조회수: 16
통장,도장,신분증 진위확인되면 해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사고코드 등록 되어 있다면 해지를 위한 방문이니 상황에 따라 최대한 두 조합이 조율해서 해결방법이 있지 싶은데요~ 정안됨 우편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앗.. 사용을 안하는계좌라 통장과 인감이 없는 상황입니다ㅠㅠ
우리조합은 타조합에서 메일로 서류받아서 처리해드리긴합니다만, 조합선임들께 의논해보시고 조합업무처리 방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타조합 직원분께 양해구해서 인감변경신고서 사고신고서 출금전표 등 우편으로 서류 받아서 처리합니다! 근데 조합마다 다르니 조합선배들께 여쭤보셔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