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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저축공제 과세 질문
작성자: 신린이 | 작성일: 25-11-12 11:29 | 조회수: 54
뉴보너스나 저축공제 등을 설계한 후 가입설계서에 가면 나오는 해지환급금의 경우, 세후로 나오는 것인가요? 그러면 10년째에 비과세가 가능할 경우, 10년의 해지환급금은 비과세가 적용되어서 표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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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세전금액입니다
Qwer
| 25-11-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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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그러면 메리트가 아직은 그닥이군요ㅠ
신린이
| 25-11-12 14:02
♡ 0
요새 뭘로 권유하세여?
어부바부비부비바
| 25-11-12 14:2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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