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하우 | 작성일: 25-11-11 10:50 | 조회수: 64
세금우대부적격 화면에서 조회되는 계좌만 과세로 전환하면 되구요(파워도 해당되면 나옵니다) 향후 3년간은 신규개설 시 전산에서 자동으로 팝업창 띄워주기도 하고 한도도 안나와요
월지급일경우에는 세금 징수 하셔야 하구요
전해의 종소세 신고가 그해 5월경 끝나고 그 이후 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확정이되니까 되는순간 올해 가입된건 애초에 대상자이므로 비과세 가입이 안되었던거기때문에 과세로 돌려야 하는거에요
파워정기예탁금도 국세청쪽 입장은 자동재예치상품도 신규가입으로 본다는 입장이기에 재예치되는순간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를 따져야하지만 파워정기예탁금상품이 자동재예치 상품인지 여부가 구분이 안되어 자동 분류가 안되는것같고 굳이 분류 안된부분은 하나하나 바꿔줄 필요까진 없지 않을까 까지가 제가 알아봤을때 중앙회쪽 입장이었던것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