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구제신청서류가 피해자로부터 접수되었으나, 계좌 잔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와 통화 후 피해구제는 진행하지않는 걸로 했는데요


이 경우 대포통장명의인 등록 등은 하고 사고 자동 해제 방지를 위하여
신속지급정지신고접수 화면에서 피해구제 서류 제출여부를 제출로 변경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3개월 후에 대포통장명의인등록을 제외한 다른 사고들은 모두 해제하는게 맞을까요?